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
전 문
[회신]
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(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)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회사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아래와 같이 부보함
· 보험계약자 : 법인
· 피보험자 : 임원
· 수익자(만기, 입원, 장해) : 법인
· 수익자(임원 사망) : 임원의 상속인(상속인은 법인의 주주, 임직원 아님)
2. 질의내용
○ 피보험자인 임원의 사망으로 임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
【보험금의 증여】
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(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)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<개정 2015.12.15>
1.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(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):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
2.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: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
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③ 삭제 <2015.12.15>
4. 관련 사례
○
재산세과-887, 2009.05.06.
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(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)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 이 경우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.